"청바지 상표 떼줄게"..여성 추행한 경찰관 '선고 유예'

신대희 2024. 1. 2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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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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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미지

주점에서 춤추던 여성의 청바지에 붙은 상표를 떼준다며 신체 접촉을 한 경찰관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70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밤 9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주점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성의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준다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팔랑거리는 상표를 떼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사고 #강제추행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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