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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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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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스프레이는 방어용…현금 안 가져갔다"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망쳤다가 사흘 만에 검거된 김길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길수는 지난해 9월 도박 빚 1억5000만원을 갚기 위해 불법 자금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해 현금을 갖고 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7억40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뺏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된 김길수는 구속신문 직전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킨 뒤 복통을 호소해 외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교도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경기 안양과 양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과 노량진 일대를 전전하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루액 스프레이가 흉기인지에 대해 다투고 있다"며 "최루액 스프레이는 호신 등의 목적으로 신체에 해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흉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방어용으로 구입한 최루액 스프레이가 흉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으며 특수강도가 아니라 일반강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수는 최후 진술에서 "생각 없는 행동을 했지만 처음부터 계획적이지는 않았다"면서 "스프레이는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현금은 가져가지 않고 현장에 두고 왔다"고 호소했다.
선고는 내달 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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