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강 주사제, 부담률 80%→90%…간호간병 중증환자 '우선'

김잔디 2024. 1. 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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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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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강내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배치 3.3배로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이 통증 경감을 위해 주사제로 활용해왔던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의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상향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돼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 환자가 우선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이 손질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에 직접 주사로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이는 데 쓰여온 치료재료다. 조직수복용 생체재료로 분류되는 의료기기지만, 현장에서는 흔히 무릎 골관절염 주사제로 불린다.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2020년 3월 등재됐다. 당시 임상적 근거는 충분치 않으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환자의 부담이 높은 점 등 사회적 요구가 고려됐다.

이번에 이 제품에 대한 선별급여가 적합한지를 평가한 결과, 치료효과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은 변함없으나 사회적 요구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치료 효과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 제품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3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도 건정심에서 논의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입원했을 때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보호자를 두지 않고 병원의 전담 간호 인력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서비스를 칭한다. 건보가 적용되므로 사적으로 간병인을 둘 때보다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다만 간병이 필요한 중증 환자를 일반 병상에 입원시켜 배제하거나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의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중증 수술환자와 치매, 섬망 환자 등이 우선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올해 7월부터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을 도입·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내 간호조무사 배치도 최대 3.3배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간호조무사 1명이 담당하던 환자가 40명에서 12명으로 변경되면서 식사, 배설, 위생 등 간병 서비스가 더욱 원활하게 제공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병원이 일부 병상에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증과 경증을 선별하는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던 상급종합병원은 비수도권에 있는 23곳부터 2026년에 전면 참여를 허용한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은 6개 병동까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서울=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2024년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등을 논의했다. 2024.01.25.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주사제 등 복제약(제네릭) 6천752개 품목의 약가를 재평가해 기준요건을 채우지 못한 1천96개에 대한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준요건은 제네릭 개발 시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시행했는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해 제조했는지 등이다. 약가 인하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여간의 간의 유예를 두고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증 외래 환자를 줄이고, 이들을 지역 의료기관으로 회송해 안정적인 진료 연속성과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의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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