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확충 미뤄지자···인천시, 군수·구청장에 책임 돌리나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4. 1.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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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4개 권역별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온 인천시가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과 북부권(강화·서구)은 지금 처럼 추진하되 동부권(부평·계양)과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해당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대신 부천시와 소각장 공동 사용 계획이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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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 발표
동·서부권 대책 기초단체장이 주도권
“공 떠넘기는 거 아니냐” 뒷말 무성
인천시 4개 권역별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계획. <인천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가운데 4개 권역별 소각장 조성을 추진해온 인천시가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구)과 북부권(강화·서구)은 지금 처럼 추진하되 동부권(부평·계양)과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해당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 ’을 발표했다.

그동안 소각장 확충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며 주도권을 쥐어온 인천시가 일부 광역 소각장 조성이 여의찮아지자 기초단체에 공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임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 주도로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소각장 조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소각장 대책을 주도하고, 인천시가 조정·지원하는 식으로 접근 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10개 군·구는 지역 여건과 수요를 고려해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하고, 인천시는 협의 조정 기능을 갖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협의회는 인천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협의회는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소각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을 마련하고, 인천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인천시는 소각장 입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가산금·반입 협력금 등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행 중인 4대 권역 소각장 확충 체계도 조정된다. 현대화 절차가 진행 중인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은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한다. 대신 부천시와 소각장 공동 사용 계획이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과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직매립 금지를 2년여 앞둔 지금 자원순환센터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자원순환센터 설치 문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넘어 지역 발전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군수·구청장들의 책임 있는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표면적으로는 시·군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인천시가 소각장 확충 문제를 주도하다 갑자기 기초단체에 주도권을 넘긴 것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다. 일부 인천 기초단체는 “압박용 아니냐”는 해석을 내놨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挾雜物)·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2년 여 안에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하면 생활폐기물 대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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