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하고 도피 생활".. 상습 체불 업자 결국 구속

전재웅 2024. 1. 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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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 달아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어제(24일)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3명과 일한 뒤, 이들의 임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남성은 과거에도 노동자 5명의 임금 1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쳤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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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상습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챙겨 달아난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어제(24일)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50대 건설업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자는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 3명과 일한 뒤, 이들의 임금 54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지청은 남성이 가명을 사용해 도피 생활을 이어 온 데다 수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남성은 과거에도 노동자 5명의 임금 16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쳤는데,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자들의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업장의 임금 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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