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장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윤승옥 2024. 1. 2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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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왼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습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증인 출석해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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