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자 테이프만 붙어있던 정류장 광고판 모르고 기댄 남성 숨져.. 유족은 서울시 공무원 고소

2024. 1. 25. 13: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이프가 'X'자로 쳐진 버스정류장의 빈 광고판에 몸을 기댄 50대 남성이 뒤로 넘어져 숨졌다.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광고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해당 버스정류장 광고판은 사고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철거됐는데, 뚫린 공간에는 ×자 표시로 테이프만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테이프가 ‘X’자로 쳐진 버스정류장의 빈 광고판에 몸을 기댄 50대 남성이 뒤로 넘어져 숨졌다. 유족이 서울시 공무원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로교통실 공무원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홍대입구 버스정류장에서 광고판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결국 같은 달 19일 사망했다.

A씨는 정류소와 도로를 분리하는 광고판이 철거된 줄 모르고 기댔다가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버스정류장 광고판은 사고 한달 전인 지난해 11월 철거됐는데, 뚫린 공간에는 ×자 표시로 테이프만 붙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플라스틱 판으로 메우는 작업이 돼 있는 상태다.

A씨 유가족은 “안전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 담당 서울시 공무원 2명을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만 우선 한 상태”라고 밝혔다.

js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