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당적 공개, 본인 의사 묻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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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수사 책임자로 증인 출석한 우 청장은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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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철문 "신상 비공개, 범죄 중대성 미흡 판단"
野 "경찰이 등산용 칼과 과도도 구분 못하냐"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비공개' 결정에는 '수단의 잔인성과 범죄의 중대성이 미흡하다'는 내부 판단이 있었다고 부산경찰청장이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불러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여야 합의 불발로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
수사 책임자로 증인 출석한 우 청장은 "(비공개) 결과가 나온 취지는 통상 기존에 신상 공개를 했던 사건들에 비해서 수단의 잔인성이나 범죄의 중대성이 다소 미흡하지 않냐는 위원들 간의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김모(67)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확한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 때는 피의자 신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칼을 갈아 아예 죽이려고 찔러 죽이려 했는데 공개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우 청장은 "당시는 신상공개법이 만들어지기 4년 전이기 때문에 시점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참여한 경찰들이 일부러 피의자 신상 공개를 반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신상정보공개위에 외부위원 4명, 경찰 내부위원 3명 등 7명이 참여하는데 신상 공개에 3분의 2가 필요하다"며 "경찰관만 반대하면 공개 안 되는 것 아니냐. 경찰에서 비공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 청장은 "그렇지 않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많았다고 들었다"며 "비공개 요지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지난 10일 직접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설명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신상이나 당적 공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법으로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하시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이 '피의자 본인에게 당적·변명문 공개에 찬성하는지 묻지 않았다'며 본인이 찬성하면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당적이나 변명문 공개 여부를 피의자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행안위 위원이라도 경찰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자 윤 청장은 "재판까지 이어질 사안이니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재판에서) 공개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이 사건 직후 '과도 1㎝ 열상' 등의 내용을 보고해 사안을 축소했다는 지적에 우 청장은 "급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등산용 칼을 과도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형석 민주당 의원이 "경찰 수준이 등산용 칼과 과도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냐"고 지적하자 "칼이 정확하게 뭔지, 용어 선정까지 현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면 경찰관이 위축돼서 어떻게 활동하냐"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현안질의 말미에 "의원님들 지적 가운데 '과도도 구분 못하는 경찰 수준과 자질'을 말하신 것과 관련해, 동료 경찰관들에 대한 비하를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정정 또는 유감 표명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자질과 수준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과도라고 보고한 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었다"고 하자 윤 청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 당시 신문지에 칼이 숨겨져 있어 현장에서 과도다, 아니다 판단할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위 현안질의는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후 오후 12시10분께 산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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