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수용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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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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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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