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법원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수용 못 해"

김세호 2024. 1. 25.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하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것이라는 취지를 표명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본 기업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도 한국 정부에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