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명’ 민주당 예비후보, 음주운전 한달만에 무면허 운전…적격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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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에 출마를 선언한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조 예비후보는 면허가 정지됐으나 한달 뒤인 2001년 8월8일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번 처벌받은 전력에도 조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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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국민소통위 수석상임부위원장 활동
문재인정부 당시엔 청와대 행정관 맡아
“20대 젊은 시절 거칠게 살며 저지른 잘못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
25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 예비후보는 지난 2001년 7월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로 인해 조 예비후보는 면허가 정지됐으나 한달 뒤인 2001년 8월8일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벌금 100만원을 물게 됐다. 조 예비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2002년 특별사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예비후보는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부위원장으로 ‘친명’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대선때는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조 예비후보는 “20대 젊은 시절 거칠게 살면서 저지른 잘못”이라며 “무조건 제가 잘못했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두번 처벌받은 전력에도 조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윤창호법 시행일인 2018년 12월 이후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지만, 그 전으로는 ‘선거일로부터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이상 적발’이라는 규정이 적용됐는데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경우에도 적격판정이 이어지고 있다.
느슨한 규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무수석을 지낸 윤종군 경기 안성 예비후보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로 2011년 벌금 700만원을 냈지만 적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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