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역사 이천터미널, 새롭게 개발되나

이백상 기자 2024. 1.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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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다음달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이천터미널개발(주)는 이천터미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해제하되 환승정류장 마련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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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주민설명회 개최

경기 이천시는 다음달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이천터미널부지), 도시계획시설(해제)' 주민제안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1984년부터 40년간 운영 중인 이천시외버스터미널은 건축물 노후로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등 불편민원이 커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자가 80% 감소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천시청 전경 ⓒ프레시안(이백상)
이에 따라 이천터미널개발(주)는 이천터미널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주민제안해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을 해제하되 환승정류장 마련하고, 주상복합 건축물 건립을 계획했다.

계획안은 현 터미널부지(면적 7,428.8㎡)에 주상복합(공동주택 532세대, 지하7층~지상49층, 건축면적 5,692㎡, 연면적 135,596㎡, 건폐율 78.34%, 용적률 1,299%)을 건축하는 고밀도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에 따라 민간이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주민제안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사전협의, 사전주민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제안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은 도시기능·구조에 중요한 터미널 시설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론화해 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청취해 이천시 장기발전 측면의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천터미널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설명회에서 열람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이백상 기자(sm3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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