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안에서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 500만원'
신수정 2024. 1. 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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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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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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