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살해 뒤 목숨 끊으려 한 20대 "우발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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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란 말에 화가 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20대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20대 남성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돈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도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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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란 말에 화가 나 여성을 숨지게 한 뒤 목숨을 끊으려 한 20대가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재판에서 주장했습니다.
20대 남성 A 씨의 변호인은 오늘(2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돈 때문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도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며칠 뒤엔 피해 여성의 차량에서 인터넷에서 만난 다른 20대 남성이 목숨을 끊을 때 방조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빌렸던 수백만 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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