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분신 택시기사 협박' 운수회사 대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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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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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구형…방씨 측, 재판부에 엄벌 촉구
대표 측 "협박 등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 아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임금 체불에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 심리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는 부당해고를 당하고 소송을 통해 겨우 복직한 방씨에게 고의적으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멸시하고 폭행, 협박해 결국 분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죄질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방씨 측은 정씨가 상습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해왔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방씨 측 변호인은 "우리 사회가 그간 피고인과 같은 사람에게 관대하게 처벌해준 결과 인간적 삶을 꿈꿨던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돼 생을 달리했다"며 "정씨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정씨 측은 폭언, 협박 등 행위가 방씨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잘못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더욱 더 회사와 사회와 근로자들과 제 가족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으며, 8월24일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해성운수 분회장인 방씨는 추석 연휴 이틀 전인 지난해 9월26일 오전 8시30분께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진 고인은 분신 열흘 만인 지난해 10월6일 오전 6시18분께 사망했다.
이후 노조와 유족은 집중 투쟁과 선전전, 추모 문화제 등을 개최했으며 사측과 고인의 장례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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