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목고개에 일반산단 조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수상 2024. 1.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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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 조성 예정인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산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2026년 1월 31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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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목일반산업단지 조성.. 울산도시공사 2028년 준공 목표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 입주 예정
올해 2월부터 2026년까지 실수요자만 토지 취득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항공사진. 울산시 제공

울산 남목일반산업단지’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적도.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2028년 조성 예정인 ‘남목일반산업단지’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울산시는 울산 동구 서부동과 북구 염포동 일원 면적 0.7㎢대해 오는 2월 1일~2026년 1월 31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25일 공고했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울산시가 울산 주력산업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곳이다.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하며 오는 2028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면 전기차부품, 수소연료전지 제조 관련업체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이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남목일반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인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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