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읍면동별 2개까지만…정당현수막 설치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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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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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26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며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이 돼야 한다.
행안부와 지자체는 이번 점검에서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먼저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자체에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현수막 신고 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을 확충하는 후속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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