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공무원 출신 아닌 기간제교원 호봉은 제한 차별"

임철휘 기자 2024. 1.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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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출신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할 때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이에 A 교육청은 "예규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 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한 경우도 있고, 예규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어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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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 임용된 진정인
기간제교원 봉급 예규 적용해 20여 호봉 깎여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공무원연금 제한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사기업 출신 기간제 교원이 교육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할 때 호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사기업에서 정년 퇴직한 후 A 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다. 62세가 된 해에는 근무지를 옮겨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됐다.

고등학교에서는 A씨의 나이가 교육공무원 정년인 62세에 해당한다며 20여호봉을 깎고 14호봉만 인정했다.

정년퇴직 해 공무원연금을 받는 교육공무원이 기간제 교사가 됐을 때 14호봉을 넘지 못하게 한 예규를 적용한 것이다.

B씨는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한 적이 없는 자신에게 예규를 적용한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 교육청은 "예규 대상자가 교육공무원의 정년 나이인 62세가 된 기간제교원을 의미하는지, 혹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 후 정년 퇴직한 자만을 의미하는지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판례에서 기간제교원을 한시적인 교육공무원으로 간주한 경우도 있고, 예규가 사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확한 해석이 없어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명했다.

또 "재직기간이 짧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교원을 정년퇴직 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서 사기업 퇴직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62세 이상 기간제교원의 호봉을 산정하면서 직역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 수급자를 모두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연금과 임금의 이중 수혜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나이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이라도 62세 이상은 62세 미만과 달리 14호봉으로 제한하는 불리한 대우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나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8일 A 교육청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이 없는 기간제교원에게 예규 4조를 적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20여 호봉이 깎인 B씨의 호봉 역시 정정하라고 A 교육청에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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