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기준 신설…저지대 지하차도 차단 설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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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생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지장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올해 본격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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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국민 생활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제도의 미비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부처, 지장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협업해 지난해 하반기 시설안전, 산업, 생활·여가 등 총 7개 분야에서 23개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올해 본격적으로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과제는 행안부 등 총 10개 부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안한 의견을 수용해 최종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루지 체험장 세부안전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저지대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침수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탄올 화로 안전기준을 신설,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작업기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센터를 주요 통신시설 A등급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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