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박경귀 아산시장 원심 파기환송…대법 "2심 절차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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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재판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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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오세현 전 시장 부당산 투기의혹 제기 보도자료 배포…허위사실공표혐의
1, 2심 벌금 1500만원 선고…대전고법 파기환송심 진행, 다시 상고할 경우 당분간 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당분간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재판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과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선고했다"면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는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원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박 시장의 사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점을 짚었다. 2심 법원은 당초 선정됐다 취소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보냈지만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3명에게는 통지서를 보내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박 시장이 배포한 보도자료 등의 허위사실 여부 등의 혐의 성립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민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소감을 묻는 질문에 "저는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했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파기환송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필요한 절차에 대한 걸 대응을 잘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대전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 상고되면 최종 판단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4.10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아산시장 재선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2월말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기만 기다렸던 재선거 후보군들도 출마를 보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오세현 전 시장을 비롯해 안장헌 충남도의원이 재선거를 준비해왔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천안시 부시장을 역임한 전만권 전 아산을 당협위원장이 거론됐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아산시장 재선거가 무산되면서 후보들은 당분간 숨고르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박 시장의 파기환송심 과정을 지켜보며 추후 정치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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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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