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굿, 국내 금융법 학습한 AI 챗봇 이달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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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금융법을 탑재한 AI 검색 챗봇을 이달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민명기 대표는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법 AI 챗봇은 투자심사역, 애널리스트 등 금융관계자들이 개별 파일을 각각 열어볼 필요 없이 관련 사례와 해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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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리걸테크 기업 로앤굿이 금융법을 탑재한 AI 검색 챗봇을 이달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AI 검색 챗봇은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바드와 달리 국내법을 기반으로 해 의뢰인들의 접근성 및 답변의 정확도를 높인 생성형 AI다.
로앤굿에 따르면 금융법을 탑재한 로앤굿 AI 검색 챗봇은 관계 법령을 비롯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금융규제 법령해석 약 1만건과 질의응답 약 1000건, 분쟁조정 사례 약 1000건, 판례 약 500건을 학습했다.
또 금융 제재 관련 공시자료를 포함해 관계 법령과 규제 정보 그리고 유권해석 가이드 등 금융법과 관련한 폭넓은 질문에 대해 실시간 답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금융 분야는 각종 규제가 산재해 있는 분야인 만큼 다양한 곳에 있는 공공데이터를 임베딩(Embedding.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벡터로 바꾸는 과정)해 금융법 AI 챗봇을 출시, B2B 고객들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로앤굿이 출시한 AI 챗봇은 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이혼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며, 특히 지난달 출시한 선거법 AI 챗봇은 출시 매주 200건 내외의 질문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명기 대표는 "이번에 출시되는 금융법 AI 챗봇은 투자심사역, 애널리스트 등 금융관계자들이 개별 파일을 각각 열어볼 필요 없이 관련 사례와 해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들의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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