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오늘부터 시행 [앵커리포트]
누군지 알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모두 경악할 정도로 끔찍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살인범들입니다.
순서대로 최원종, 전주환, 김태현인데요.
이 (오른쪽) 사진들은 이들을 검거할 때 나온 실제 모습인데 증명사진 속 사진과는 사뭇 달라 논란이 됐죠.
현재 사진을 공개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았는데 오늘부터 중대 범죄자들의 머그샷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머그샷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입니다.
기존엔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도 당사자 동의가 없으면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30일 이내 찍은 모습 공개 정면·왼·오른쪽 얼굴 컬러 촬영
하지만 오늘부터는 일명 머그샷 공개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검찰, 경찰은 30일 이내에 찍은 모습을 공개해야 하고 정면, 왼쪽, 오른쪽 얼굴을 컬러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 신상이 공개되는 범죄의 종류도 늘어납니다.
기존엔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만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폭발물, 특수상해, 아동 성범죄, 조직 마약 등이 추가됩니다.
일각에선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추후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엄중한 범죄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머그샷 공개는 필수라는 의견이 맞서며 논쟁은 여전한데요.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이나 유럽에선 머그샷을 언론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보자유법에 따라 체포 과정을 공개하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머그샷도 공개합니다.
영국도 흉악범은 검거 과정 때부터 이름과 얼굴, 주소를 모두 공고하고 프랑스도 흉악범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머그샷 공개법으로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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