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만기 40년 넘으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 나이제한
오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이 중단되고 이전에 운영됐던 보금자리론이 부활한다. 신혼부부라도 연령이 39세를 넘으면 만기에 따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30일 다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6000만원을 빌려주는 걸 골자로 한다. 다만 연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면 1억원까지 늘어난다. 대출 한도도 다자녀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2000만원까지 높아진다.
보금자리론 공급을 취약계층에 집중한다는 목적에서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1%포인트(p)의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월별 조정을 전제로 기본 4.2~4.5% 금리가 적용되는데 장애인·다자녀·다문화·한부모가정의 경우 금리 0.7%p가 인하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도 1%p의 금리혜택을 받는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7%로 시중은행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절반 수준이다.
만기는 10~50년으로 다양하지만 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차주는 나이 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4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만 39세 이하다. 신혼부부도 49세 이하로 연령 제한이 있다. 50년 만기를 이용하려면 34세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39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음은 새로 출시되는 보금자리론 관련 일문일답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신혼부부가 집이 없다고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갖게 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는데 새 보금자리론의 만기에 따라 신혼부부도 나이제한을 둔 이유는
▶신혼부부의 나이제한과 관련해서는 국감 때도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다. 정책모기지가 특정 지원 대상에 집중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 그렇기에 (만기를 고려해) 충분히 상환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잡았다.
-6~9억원 수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으면 정책모기지 배제 대상이 돼 불만이 있을 것 같다. 이에 대한 의견은
▶(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융이 직접 들어가는 부분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에 대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간접 지원하는 민간 장기 주담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상품이 빨리 출시되도록 일정을 앞당기겠다. 그렇게 되면 이전과 전체적으로 똑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정책적인 부분은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대상으로는 보금자리론 최저 금리가 4.2%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책정해) 가계대출을 축소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간건지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는 주택저당증권(MBS) 금리에 마진을 붙여서 산정하는데 현재 MBS 금리는 4% 수준이다. 지난해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급격한 금리상승기에 안정적인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최대한 낮은 금리로 제공됐던 상품이다. 이제는 예전 공식대로 돌아가되 더 어려운 분들에게 0.7~1%p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민간 장기 주담대의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이 정책 지원을 하지만 정책자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 금리산정은 금융사의 고유 영역인 만큼 그들이 정한다. 앞으로 최대한 지원을 하면서 어느 수준이 매력적인 금리일지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 장기 주담대의 만기는 최대 몇년까지 가능한지
▶그 부분도 민간 영역이기에 금융당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직접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경우도 금지하지는 않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했을 뿐이다. 원천 금지가 아니고 심사를 통해 차주의 소득상환 능력이 되는지 따지고 상품을 출시하라는 취지에서 소통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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