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공무원들 잇따라 영장 기각…유족·시민단체 "면죄부 착각 말라"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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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호강 범람 과정에서도 대응을 하지 못한 행복청과 충북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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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붕괴 전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미호강 임시제방 현장 모습. 오송읍 주민 제공


'오송참사'와 관련해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는 충청북도 간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25일 논평을 내 "미호강 임시제방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호강 범람 과정에서도 대응을 하지 못한 행복청과 충북도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하차도의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부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영장 기각을 면죄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송참사 발생의 선행요인인 미호강 임시제방 붕괴와 후행요인인 지하차도 안전 관리와 재난 대응 부실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당국은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청주지방법원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전 충북도 자연재난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손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들의 사고대응이 부실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던 점은 드러난다"며 "다만 피의자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할 때 사전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실무 책임자로서, 사고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에 대해 안전 관리나 재난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사고 당일 미호강이 넘칠 것 같다는 위험 전파를 수 차례 받고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도로 통제 등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송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현재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한 관련자는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등 단 2명만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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