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계좌 하루에 86회 들여다봤다…신협 임원 "비위 예방 목적"

하수민 기자 2024. 1.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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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하루에 8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직장 후배 40대 B씨의 은행 계좌를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직원 비위예방을 위한 업무 관리 차원에서 B씨의 계좌를 열람했다"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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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부산의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가 직장 후배의 은행 계좌를 하루에 80여 차례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모 신협 상임이사 A씨(5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8월 1일 직장 후배 40대 B씨의 은행 계좌를 86회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직원 비위예방을 위한 업무 관리 차원에서 B씨의 계좌를 열람했다"면서 "상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 그러한 지시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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