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떠십니까” 40대 부사관이 20대 여장교 끌고 가 성추행

홍수현 2024. 1. 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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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40대 부사관이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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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해군 함정에서 40대 부사관이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성추행했다가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 A(4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정박 중인 함정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B씨 어깨와 손목 등을 여러 차례 만졌다. 또 B씨를 기관실로 끌고 가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의 말을 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가 여성임을 이용해 자신을 무고한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사관이 장교를 추행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 뿐만 아니라 군 기강까지 현저히 저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교로서 상당한 모욕감을 받았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공탁금에 불쾌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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