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 확대 권고

이기림 기자 2024. 1.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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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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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등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에 개선 권고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심의위원회에 청년 세대 참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25일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는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협의,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인 4900개 행정·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6만4000명을 포함한 총 8만700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은 공직자 27%, 민간위원 73%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 과정,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 문제와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이 필요하나, 신뢰성 확보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위원회 등의 운영을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등 13개 소관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65개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위원수 100여명 이상인 위원회부터 민간위원을 공개 모집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이 위촉되지 않도록 검증도 강화하도록 했다.

같은 위원이 동일 위원회에 최대 6년을 넘어 위촉되지 않게 제한하고, 3개 위원회 초과 위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여부를 사전 점검하게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광역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수립해 통·폐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종 위원회의 청년세대 참여를 원칙으로 하면서 위촉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지역인재를 우선 위촉하면서 수도권 위원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위원회 운영이 실질화돼 국민의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각종 위원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 보탬이 되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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