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부하 성폭행한 공기업직원…“적극적으로 원했다” 2차가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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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전 제주 공기업 직원이 법정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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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3년 실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5일 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던 2021년 10월 제주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부하직원인 B씨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적극적으로 원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너도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전형적인 2차 가해를 저질러 고통을 가중시켰다”며 “결국 피해자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 사표를 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난해 6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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