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정업무경비로 회식 정황"…시민단체, 전면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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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세금 오·남용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으로부터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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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할 간담회에 특정업무경비로 '쪼개기 결제' 정황
검찰이 수사 활동에 써야할 특정업무경비를 회식비 등으로 유용하는 등 기획재정부 지침을 위반한 세금 오·남용 사례가 또다시 확인됐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 등 6개 언론사로 구성된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공동취재단)'은 25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청주지검 충주지청 등으로부터 수령한 특정업무경비 지출증빙자료를 검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동취재단은 "특정업무경비 증빙자료를 공개한 지청 3곳에서 공통적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의 밥값과 술값으로 유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 활동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하고, '특정업무경비'는 기밀수사를 제외한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써야 한다. 물론 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하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
공동취재단은 "202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분석한 결과, 같은 날·같은 장소에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모두 사용한 사례는 총 33건"이라며 "그중 결제 시각·테이블 번호 등을 파악해 1건의 식대를 2개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7건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고양지청장은 지난해 2월 7일 경기 파주의 한 식당에서 '전입 검사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85만 2천 원을 사용했다. 이 중 45만 2천 원은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40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로 나눠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지청도 같은 날 청사 앞 고깃집에서 '상반기 전입검사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52만 8900원을 썼다. 이를 지청장 업무추진비로 30만 원, 특정업무경비로 22만 8900원을 '쪼개기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날인 2월 6일자로 법무부가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대규모 인사 발령을 내어 다음 날 대부분의 검찰청이 일제히 전입 검사 간담회 명목으로 회식을 했다는 게 공동취재단의 설명이다.
공동취재단은 "간담회 명목으로 쓰인 업무추진비 검증 당시 금액이 48만 원, 49만 원 정도였는데, 50만 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주된 상대방을 기재하도록 돼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결제하고, 여기에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충주지청도 지난 2021년 10월 15일 한 뷔페에서 '민원팀 오찬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20만 원, 특정업무경비 30만 원을 각각 결제했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수사에 쓰라고 특별히 배정한 특정업무경비를 검사들이 장어·쏘가리 매운탕집 등에서 회식비로 유용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은 행위"라며 "이를 수사에 쓴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부 예산에 포함됐던 검찰 특정업무경비는 2023년 기준 총 466억 1400만 원이다. 공동취재단이 정보공개 청구한 2017~2023년 특정업무경비 지출 증빙자료를 모두 공개한 지방검찰청은 전국 67곳 중 21곳이었다.
공동취재단은 "법원 판결을 통해 당연히 공개하라던 결제시간·상호 등을 가리고 영수증 극히 일부 자료를 공개하고 그마저도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그런데도 심각한 유용사례들이 드러난 것을 보면 특정업무경비 오·남용이 만연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등은 각각 2017년 9월, 2018년 6월까지의 자료만을 부실하게 공개한 상태"라며 "감사원이 나서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실태를 전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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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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