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다음 달말까지 일제 점검・정비한다

강해인 기자 2024. 1.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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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7개 시도, 1월 26일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점검・정비기간 운영
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준수 여부 중점 점검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당현수막 다음 달말까지 일제 점검・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오는 2월 말까지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 변화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게 됭 것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정당현수막 금지장소 내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개수, 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역별 정당현수막 정비실적, 민원 및 안전사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도 적극 지원해 후속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 등 설치 금지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기동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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