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당현수막 일제 단속…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김종성 2024. 1. 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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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지자체가 내일(26일)부터 2월 말까지 전국 각지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설치 실태를 점검합니다.

규격은 물론 설치장소가 합당한지 등을 따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방침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각 정당은 읍면동별로 2개, 면적이 100㎢가 넘는 지역은 3개까지만 현수막을 달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 교차로 등에서는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2.5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 등을 가리면 안 되는 것은 물론 글자 크기 5cm 이상, 면적 10㎡ 이내 규격으로 제작된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9일)> "정당 현수막 설치에 제한이 없어서 무분별한 현수막으로 인해 통행과 교통안전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현수막이 설치될 수 없고 그 수도 제한되게…"

정부와 지자체는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를 확인하고,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도 벌일 방침입니다.

지자체와 옥외광고협회가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투입되는데, 설치 기준을 위반한 현수막은 우선 자진해서 철거하거나 이동하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강제 철거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신고하면 관련 내용은 지자체 등과 공유해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현수막 #정당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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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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