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강만수 경북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김덕용 2024. 1. 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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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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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줄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경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만수 의원(성주)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강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현금 2500만원을 100만원 등 단위로 묶어 빈 봉투들과 함께 차에 실어 모두 23차례에 걸쳐 운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현금을 차에 실은 상태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강 의원은 재판에서 사업에 쓰는 자금일 뿐 당선을 목적으로 현금을 싣고 운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체포 당시 현금, 선거인명부 등이 압수된 점 등을 보면 선거인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현금을 운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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