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에게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해군 부사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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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술에 취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40대 부사관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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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함정에서 술에 취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40대 부사관이 실형을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 선고로 A씨는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22년 12월 13일 해군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끌고 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이 장교를 추행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은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한 처벌을 탄원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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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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