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예 물 건너가나…홍익표 "오늘 본회의 처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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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과 관련해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홍 원내대표는 "현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해왔는데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란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걷어찬 정부와 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지만 정부·여당이 아무 답도 없다"며 "마치 민주당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외면했다며 정치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 균형을 맞추려는 민주당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끝까지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9월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개정안은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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