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차전지 산업 관련 조례’ 정비

2024. 1. 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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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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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 사진제공ㅣ충북도의회
충북도의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가 정비된다.

충북도의회 김꽃임 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산업 관련 계획을 이차전지 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 또 이차전지산업과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해 위원장을 현재의 과학인재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격상하고 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실질적인 육성 지원을 위해 계획수립 및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강화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제안했다”며 “이번 개정이 이차전지 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조례 제정 심사 때 ‘위원 중 도의회 배제, 위원회 비상설화, 위원회 위상, 위원회 설치의 당위성, 위원 제척 요건’ 등에 대해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에서 관련 내용이 정비됐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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