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서 여성 장교 강제추행한 40대 부사관…“기강 문란” 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군 부사관 A(48)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3일 해군 소속 모 함정에서 근무 중인 위관급 장교 B씨에게 다가가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히고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공동생활을 하고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대에서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니라 군대 기강을 현저하게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앞으로 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모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 수령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며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랑 동거했던 사이” 전청조, 이런 말까지?…또 드러난 사기 정황
- GD가 말끊어도 신나게 떠들었다…승리 “지디 데려오겠다” 빈축, 7년전 영상 재소환
- "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문재인 생일날 딸이 남긴 글
- 김국진 "강수지 결혼반지 20만원…가장 비싼 선물 80만원 가방"
- 전남친 황산테러에 얼굴 녹은 女…“추한 얼굴, 이게 나” 세상에 외쳤다
- 이천수, 고부갈등에 스트레스…"나도 죽을 것 같다"
- 백종원의 '더본코리아' 코스닥 상장 나선다…역대 최고 매출
- '배변 못가려' 새끼강아지 2마리 3층서 내던져 죽인 40대 女
- 나문희 "내가 운동 권했는데…남편, 넘어져 뇌수술 후 세상 떠났다"
- “불 났는데, 너무 활짝 웃었네”…서천시장 방문, 행안부 장관 표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