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두고 평행선
소재형 2024. 1. 25. 13:16
모레(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5일) "정부여당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요구조건까지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는 막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도 "유예 없이 그대로 법이 적용되면 소상공인과 서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중대재해처벌법 #2년_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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