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22회 성추행…'성도착증' 4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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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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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당시 10세였던 의붓딸 B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2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성도착증(소아성애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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