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법 유예안 반드시 처리해달라”
최경운 기자 2024. 1. 25. 13:10
“경영난 허덕이는 중소기업·영세업자 처지 생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데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관련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이 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 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징역이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민주당·정의당 주도로 도입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3년 유예됐다. 산업계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경우 중소·영세업체의 경영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적용을 2년 더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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