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日기업 배상책임 또 인정
이슬비 기자 2024. 1. 25. 13:10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후지코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원∼1억원씩 총 2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을 낸 원고는 41명, 그중 직접 피해를 본 이는 23명이다. 피해자 중 현재 8명만 생존해 있다.
이번 사건은 1944년∼1945년 후지코시가 운영한 도야마 공장에 동원돼 강제노동한 여자 근로정신대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제기했다. 이들은 강제 노동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후지코시를 상대로 2013년에 1건, 2015년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판결 이후 다른 피해자들이 낸 이른바 ‘2차 소송’ 중 일부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2월 21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로 연달아 같은 판결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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