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서 놀던 초등학생 추행한 방과 후 교사 징역 6년

충북CBS 최범규 기자 2024. 1.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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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불러내 재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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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놀이터에서 놀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방과 후 교사로서 책임을 저버리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학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초등학생 B양을 추행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불러내 재차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운동 방법을 알려주다 접촉이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방과 후 활동이 아니었고, 아파트 단지 뒤편 또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는 공간은 아니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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