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10조 공급…기본 금리 4.2~4.5%

유영규 기자 2024. 1.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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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 오는 29일 종료되고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소득 요건을 없애는 등 파격 요건을 내걸었던 것에 비해 30일 재출시되는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등 기존 지원 요건을 적용합니다.

기본금리는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5일) 이러한 내용의 보금자리론 개편 및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올해 27조 원 규모로 예정된 '신생아특례대출'이나 신혼부부의 주택 구매를 위한 '디딤돌대출' 등 전체 정책 모기지 공급 규모는 40조 원 내외로 관리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금리 급등기에 가입 허들을 대폭 낮춰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가격 요건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대출 한도를 3억 6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었습니다.

1년간 애초 공급 목표액을 훌쩍 넘긴 44조 원이 공급됐고, 이 때문에 가계 대출 증가세를 부채질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브리핑에서 "금리 급등세가 이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며 시장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지원 요건은 특례 이전 수준을 적용하되,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 사기 피해자 등에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소득(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대상에 3억 6천만 원의 대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연소득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8천만 원∼1억 원까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득 제한을 없앴으며 주택 가격 요건도 9억 원 이하로 완화합니다.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포인트(p) 낮은 4.2~4.5%를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0%p까지로 이전(0.8%p)보다 확대되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세 및 인하 혜택이 확대된 것도 특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년 초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가구 대상에도 시중은행 절반 수준(0.7%)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득 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 대출은 잠정 중단합니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김태훈 팀장은 "적격 대출은 서민층 지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활성화 등 가계 부채 질적 개선 역할을 담당해왔다"며 "정책 자금 우선순위를 보금자리론에 둘 필요가 있었고 은행들도 스스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공급할 여건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중단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신 금융위는 민간 장기 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고정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상품이나 금리 상승기 월 상환금 탄력 조정 계약 등 상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자체 장기 모기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프라 확충도 추진합니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 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시키는 등 간접 지원도 강화합니다.

주금공은 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하는 '스왑뱅크' 기능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간 '주택금융협의체'를 운영해 매달 정책 모기지 실적을 점검하고 가계 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동 분석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급 속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책 대출 이외에 민간 모기지와 관련해서도 전업권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금융권 스스로 가계 부채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면서 경제 성장률 범위 내 가계 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해가는 한편, 적합성 원칙에 의거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면밀히 감안한 대출이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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