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청·양산시청 압수수색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김주영 기자 2024. 1.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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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관련 뇌물수수 혐의
부산지검 동부지청./뉴시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나희석)는 25일 울산시청과 양산시청을 압수 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이날 오전 울산시청 국가산단과 5급 A팀장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팀장은 울산 남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과정에서 한 건설회사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2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한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팀장은 “돈을 줬다는 건설사 관계자와 만난 적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양산시청 건축주택국 공동주택과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양산시 공무원 B씨가 건설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지 수사하기 위해 B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파악중”이라며 “A 팀장의 비위 여부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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