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땅 서울 물재생센터, 서울시 땅 경찰서 부지 맞교환한다

손덕호 기자 2024. 1. 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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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유한 땅에 서울시 소유 시설이 들어서고, 서울시 땅에 국가 시설이 지어지면서 일어난 불편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서·파출소 건물이 노후화되었지만 땅 소유주가 국가가 아닌 서울시여서 시설 개선이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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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대 땅 맞교환해 서로 부담 줄여
서울시청 전경. /뉴스1

국가가 소유한 땅에 서울시 소유 시설이 들어서고, 서울시 땅에 국가 시설이 지어지면서 일어난 불편이 해소된다. 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25일 영등포구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하고 사용해오던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545억원 규모 총 19필지는 서울시 소유가 된다. 동작경찰서, 성북파출소, 서초파출소 부지 등 544억원 규모 총 10필지는 국가 소유로 바뀐다. 소유권 이전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되고, 차액 1억원은 현금으로 정산한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서·파출소 건물이 노후화되었지만 땅 소유주가 국가가 아닌 서울시여서 시설 개선이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재건축·리모델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국유 재산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남아 있는 기재부 소관 재산과 타 부처가 관리하는 국유 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시·군이 추진하는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교환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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