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극히 유감”…외교부 “한일 긴밀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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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25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자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 원고들에게도 '제3자 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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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늘(25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군수 기업 후지코시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하자 "극히 유감스럽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여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 원고들에게도 '제3자 변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3자 변제'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해 일본 기업 대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오늘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1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심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후지코시는 1944~45년 피해자들을 도야마 공장으로 강제 동원했으며, 이번 판결로 피해자 1인당 8천만~1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시기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확정할 때마다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항의해왔습니다.
아울러 하야시 장관은 일본 히타치조선이 공탁한 돈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 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히타치조선에 대한 한국 법원 판결을 결코 수용할 수 없기에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며 "일본 기업이 법원에 공탁금을 냈다는 점에서 특수하고 다른 예가 없지만, 한국의 작년 3월 조치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때는 없었다"며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하면서 여러 면에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일본의 반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하야시 장관은 북한이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데 대해 "피해 보고 등의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한국,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경계·감시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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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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