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돈 보고 학생 뽑았다”… 美명문대들, 1300억대 합의금 문 이유
미국 일부 명문대들이 학생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게 됐다. 입학 사정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경제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24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예일·컬럼비아·브라운·듀크·에모리 등 5개 대학은 전날 집단 소송 원고들에게 모두 1억450만 달러(약 1395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컬럼비아와 브라운대 등은 별도로 낸 성명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모든 결정은 학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최고 명문으로 꼽히는 이들 대학이 집단 소송에 휘말린 계기는 ‘장학금 입학제도’ 때문이다. 대학 학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통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교육받을 기회를 준다. 따라서 지원자들은 원서 제출 과정에서부터 ‘학비를 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학들은 학생의 경제력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전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합격자를 선별하는 단계에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것이다. 장학금을 줘야 할 학생이 늘면 학교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에서다.
만약 대학이 학생의 경제력을 고려해 합격 여부를 가린 게 사실이라면 미 연방법 위반이 된다. 이에 따라 현지의 한 학생 단체는 앞선 5개 대학을 포함해 코넬·매사추세츠공과대(MIT)·조지타운·펜실베이니아 등 총 17개 대학이 해당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대학은 “원고 측 주장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의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브라운대는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유는 오롯이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일 뿐”이라고 했다. 관련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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