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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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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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가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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