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역사회가 나선다

박진환 2024. 1.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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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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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기업은행·대전도시공사,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전세보증금 4억 이하 주택 최대 2억 대출이자 2.25% 지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IBK기업은행, 대전도시공사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가운데)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오른쪽),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5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국영 도시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 상생금융 포괄 민관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신혼부부의 맞춤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사업총괄 지원, 기업은행은 대출한도 조성 및 대출 실행, 도시공사는 200억 펀드 조성을 위해 예탁금 예치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모두 45억원을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청년 신혼부부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 9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이다.

올해 사업비는 200억원 펀드 수익금에 해당하는 4억 5000만원 규모이다.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자의 2.25%를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시비 4억 5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1가구당 연간 최대 45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본 2년, 최장 4년으로 출산 및 다자녀 가구는 우대 적용하며, 신청 및 세부기준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에 청년내일재단을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이날 이 시장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해 신혼부부가 행복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대전시가 발표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남에서 결혼, 정착, 출생까지 풀 패키지 지원 중에서 정착 지원에 해당한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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