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당부..."83만 영세업자도 생각해야"

2024. 1. 2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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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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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 중요 이견 없어...개정안 반드시 통과 노력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고,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날 본회의 전 극적 협상 타결이 없으면, 모레(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됩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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