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오늘 반드시 통과" 호소

김보선 2024. 1. 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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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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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적용 앞둬 오늘 본회의가 데드라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주제로 열린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1.17.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당장 27일부터 적용 예정이라 이 법을 늦추려면 이날 본회의가 데드라인이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국회가 묵묵부답이다. 영세한 기업들이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국회에 유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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