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땅값 1위는 청주타워… 표준지 공시지가 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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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지역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3만2127필지의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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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국 평균 대비해
변동률 0.38%p 낮아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충북지역 조사·산정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 3만2127필지의 적정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지가변동률은 0.71%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변동률(1.09%)보다는 0.38%p(포인트) 낮았다.
부동산경기 침체와 정부의 2024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방침에 따라 도내 모든 시·군·구의 지가상승폭이 약세를 보였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2020년 수준인 65.4%로 동결했다.
시군별 변동률을 분석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0.91%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음성군 0.90%, 청주시 청원구 0.89%, 진천군 0.83%, 단양군 0.79%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주시 0.67%, 청주시 서원구 0.59%, 증평군 0.47%, 청주시 상당구·제천시 0.43%, 옥천군 0.41%, 영동군 0.38%, 보은군 0.31%, 괴산군 0.18% 순이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1㎡당 1038만원이다. 지난해보다는 7만원 하락했다.
최저기가는 옥천군 청성면 화성리의 임야로 1㎡당 지난해보다 1원 상승한 201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자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과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표준지 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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